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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장단점 총정리 | 청약 용어정리 (2)

by 3분요약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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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요약 설명과 가입 요건,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총정리

 

목차

     

     

    청약통장 종류

     

     

    부동산(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데, 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용 저축)

    3.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용 예금)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미터제곱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용 부금)

     

    이 중 2,3,4에 해당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1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하며,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금융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되며, 주택청약 기능 외에는 단순 적금통장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기본 자격입니다.

     

    기존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랐지만, 현재는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신청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2022.12.28 - [정보/재테크] - 청약 용어 정리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공분양주택 설명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기간 및 납입금액

     

    계약기간은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달에 2만원이상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해도 10만원 납부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시 각각의 필요한 요건이 다른데,

    국민주택은 청약 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므로,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장기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에 관계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납부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최대 96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유의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부한 금액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데요,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회차가 중요한 점을 고려 시

    가입 후에는 청약 당첨 시까지 가급적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의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

     

    - 투기과열 및 청역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제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청약저축의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85㎡ 이하 : 서울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200만원

    - 102㎡ 이하 : 서울 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300만원

    - 135㎡ 이하 : 서울 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400만원

    - 모든 면적 : 서울 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500만원

     

     

     

    이상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요약 설명과 가입 요건,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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