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분요약/생활팁

퇴직금 계산 방법 (2년 근무시 퇴직금 예시 포함)

by 3분요약 2022. 10. 29.
728x90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 방법과 2년 근무시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시 신고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퇴직금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목차

     

     

    퇴직금 제도 근거와 주요 내용

     

    퇴직금 제도 법령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 미지급 시 제재사항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예외사유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④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⑤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과 2년 근무시 퇴직금 예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퇴직금의 상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때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A x B x 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A = 최종 3개월간의 임금
    B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C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퇴직금 계산 예시 (2년 근무시 퇴직금 예시)

     

    다음과 같이 2년근무 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 예시입니다.

     

    (근무 예시)

     

    - 이름 : 홍길동

    - 입사일자 : 2020. 1. 1

    - 퇴사일자 : 2021. 12. 31

    - 재직일수 : 730일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기본급 6백만원, 기타수당 3백만원

      (월 기본급 2백만원, 수당 1백만원으로 월 총 3백만원 수령)

    - 연간상여금 총액 : 4백만원

    - 연차수당 : 1백만원

     

    (퇴직금 계산)

     

    - A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9백만원

    - B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4백만원 x 3/12

    - C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1백만원 x 3/12

     

    - 1일 평균임금 = ( 9,000,000 + (4,000,000 x 3/12) + (1,000,000 x 3/12) ) / 92

                            = 11,413.05 원

     

    - 퇴직금 = (11,413.05) x 30 x 730 / 365 = 6,684,783원

     

     

    퇴직금 중간정산 및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마무리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퇴직금 계산 방법과 2년 근무시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미지급시 신고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