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날짜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는 지금처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감염 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지하철 기차 공항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므로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됨
단, 지하철 내부, 기차 내부, 비행기 내부 등 탑승 중에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함
(실내의 구체적인 기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실내 마스크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이 감염취약시설로 분류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미분류 (마스크 의무 아님)
마스크 착용 관련 기타 권고사항
마스크의 보호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밀폐된 환경에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인 경우 의무장소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기타 정보
(대형마트 안 약국)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나, 마스크 착용을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칸막이 설치한 경우)
칸막이(가림막)은 예외 조건이 되지 않음. 마스크 착용 필요
(대중교통 이용 시 언제부터 마스크 착용 해야 하나?)
대중교통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마스크 의무 적용.
다만 승하차장 등 다수 밀집한 실내 환경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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